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위헌인 이유

현재 정부는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대상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59조’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 59조는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것일까? 의료법 59조는 다음과 같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조문중 이 조항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백 년 전에 노예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래, 의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 노동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강제 노동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다. 하지만 제 10조 (행복 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33조 (노동 삼권), 제 37조 (포괄적 권리) 등 헌법 규정에서 추론할 수 있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의료법 제 59조의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은 극도로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의료법 제 59조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모든 기간 산업에서의 단체 행동권 행사를 정부가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의료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만약 의료법 제 59조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노동 운동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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