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taking”은 무엇인가를 뺏아가는 절도나 약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taking”이란 국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줄어들게 하는 정부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가령 조세 제도도 세금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taking”에 해당되며,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zoning”도 역시 Taking”에 해당된다.
이러한 “taking”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이 시작하게 된 미국 독립 전쟁도 따지고 보면 영국 정부가 식민지였던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독립전쟁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taking”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그저 참고 견디라고만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영업장이 폐쇄되어도 월세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도 어렵다.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면 사회의 일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전체 국민들이 그 짐을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 문제로 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통신비를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든가, 아이가 있는 가정에 20만 원씩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알 수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엇박자는 아마도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한 탓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까운 세금을 마구 써버리기 전에 이러한 지원금의 목적이 재난 구호인지, 아니면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인 지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