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세가 진정되지 않자,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코로나 면책 계약”이다. 가령 항공사가 승객에게 탑승 전에 코로나 면책 계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항공 여행 중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이런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불공평한 계약이므로 비록 승객이 계약에 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법적으로 보면 “위험의 감수 (Assumption of Risk)” 이론에 따라 고객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것은 유효한 계약일 것이다. 마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 잇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을 한 사람은 나중에 폐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현재 미국에서는 고객이 식당이나 헬스장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런 업장을 상대로 감염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정부가 어떤 영업 제한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면책 계약은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록 면책 계약이 존재하고 또 그런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업주는 반드시 업장의 방역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