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 스카우트의 Be Prepared 상표권 소송의 결말

Be Prepared
Be Prepared

미국 걸 스카우트 연맹의 모토 (motto)는 “준비해라 (Be Prepared)” 이다.아마  걸 스카우트 연맹이 단원들을 잘 훈련시켜 장차 사회에 큰 인물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모토는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와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1969년에 어떤 포스터 업체가 걸 스카우트의 복장과 모토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다.

이 사진에서는 걸 스카우트 단원의 제복을 입은 소녀가 임신한 몸으로 웃고 있다. 이 사진이 나온 1969년이면 아직도 미국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였다. 그런데 그것도 명예와 규율을 소중히 생각하는 걸 스카우트 연맹의 복장과 구호를 이용하여 이런 무례한 (?) 포스터를 만들어 팔았으니 걸 스카우트 연맹이 단단히 화가 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걸 스카우트 연맹은 어떤 죄목으로 포스터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 명예 훼손? 명예 훼손은 아니다. 미국은 엄연히 헌법에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가 보장된다고 명시된 나라이므로 이런 풍자물을 명예 훼손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걸 스카우트 연맹은 연방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연맹의 모토인 “준비해라 (Be Prepared)”를 상표권자인 연맹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 걸 스카우트 연맹이 이기지 못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필수 요건인 소비자의 “혼동 (confusion)“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 비록 걸 스카우트 연맹의 모토가 사용되었지만 아무도 그 황당한 포스터가 진짜 걸 스카우트 연맹 것이라고 믿지는 않을 테니 ‘혼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탓이다. 

미국에서는 비록 상업적인 포스터에 사용했더라도 어쨌든 표현이니까,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준 판결이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다시 이 재판을 한다면 판결이 그때와는 다를지도 모른다. 상표권 침해의 요건이 바뀌어 지금은 “혼동” 뿐만이 아니라 상표의 가치가 “희석 (dilution)“되어도 상표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About Author

Previous article김영환 장군을 추모하며 읽는 몬테 카시노 수도원의 비극 (2)
Next article韓国の与党にとって最も良い友人は日本の極右派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