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자 코카인? 코카콜라 상표권 침해 사건

누구나 ‘삼성”이나 “애플” 처럼 유명한 상표를 가지고 싶겠지만 어느 회사이든지 자기 상표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회사의 상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려면 광고와 홍보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상표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잠깐 만에 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니클로” 불매 운동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상표들을 꼽으라고 하면 “코카 콜라”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코카 콜라는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만드느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광고와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카 콜라의 선전 구호는 “즐기자 코카 콜라 (Enjoy Coca Cola)” 였다. 

그런데, 1972년에 어떤 포스터 업체가 비슷한 포스터를 만들어 판매를 해서 큰 문제가 되었다. 자세히 보면 코카 콜라 회사의 “즐기자 코카 콜라 (Enjoy Coca cola)” 대신에 “즐기자 코카인 (Enjoy Cocaine)”이라고 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코카 콜라의 선전 문구를 이용해서 마약인 코카인을 홍보한 셈이다. 물론 포스터 회사는 이것이 단순히 풍자 (Parody)이므로 웃어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장 코카 콜라 회사로서는 자기들의 소중한 상품에 마약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코카 콜라 회사는 포스터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어진 재판에서 포스터 회사는 이것이 단순히 풍자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코카 콜라 회사는 이렇게 상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담당 법원은 이 사건에서 코카 콜라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코카 콜라 상표의 빨간색과 흰색에 익숙해있으므로 ‘즐기자 코카인’조차 마치 코카 콜라 회사에서 말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스터 회사의 이러한 사용은 코카 콜라 회사의 소중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사건은 상표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였을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 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참고)  (Coca-Cola Co. v. Gemini Rising, Inc., 24 July 1972, 346 F. Supp. 1183)

About Author

Previous article住宅問題は政権のウォーターゲートになるだろう
Next article頑張れ、検察の皆さん 검찰 힘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