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와 다사소는 유사 상표인가?

‘다이소’란 상표와 ‘다사소’란 상표는 유사 상표일까? 다이소 아성 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 잡화 등 소매점 가맹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에 비해 “다사소“는 후발 업체로서 2012년 설립되어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 잡화 등 도소매 사업을 해왔다. 다이소 측은 “다사소라는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다사소가, 2심에서는 다이소가 승소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2015년에 대법원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등록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고 보아 다사소측의 상표 사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나치게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로고와 글자체로도 충분히 고객들이 다이소와 다이소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2005년 대법원은 “블루컷“과 “블루클럽“사이의 상표권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상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블루컷’이나 ‘블루클럽’ 모두 ‘블루’라는 단어로 인하여 ‘파란색’이라는 색채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 영업표지들의 구성부분 중 ‘컷’과 ‘클럽’은 그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이고, ‘블루’는 ‘컷’과 ‘클럽’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블루컷’과 ‘블루클럽’에서 느껴지는 색채감만으로 위 영업표지들의 전체적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외관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영업표지는 3음절과 4음절로 되어 있어서 그 음절수가 다르고, 앞의 두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컷’과 ‘클럽’의 청감 또한 많은 차이가 있어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영업표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그런데 같은 법원이 블루클럽 사건에서는 양측의 간판 색깔까지 동일한 데도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다사소” 사건에서는 로고도, 이름도, 글자체도 다른데 혼동이 일어난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기업에서는 상표라는 것이 그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상표를 정하기 전에 그 상표가 적법한 것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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