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내 낙상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지난 2014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만두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가슴을 다친 임모씨와 그 가족들이 만두 가게 주인 김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임씨와 가족들에게 총 2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다. 원고 임씨는 2012년 2월 중순에 피고 김씨가 운영하는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사 나오다가 가게 앞 인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판결은 가게 앞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점포 주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장을 보러 갔다가 혹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창피한 나머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얼른 일어난다. 하지만 만약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거나 발목을 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며칠 또는 몇 주일 동안 깁스를 하거나 목발을 하고 다녀야 할 수도 있고 심하면 자리 보전을 하고 누워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게의 안이나 밖에서 바닥이 미끄러운 이유는 대개 다른 손님들이 무엇인가를 흘리거나 엎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는 어려울 뿐더러 설사 누가 그랬는지 알아낸다고 해서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손님이 업장 안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면 그 손해는 넘어진 사람만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업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가게의 주인은 얼마나 자주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판례들을 보면 놀랍게도 업소의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설사 직원이 30분마다 바닥을 살펴보고 청소했다 하더라도 , 심지어 15분마다 청소를 했더라도 업소는 자기 가게 안에서 넘어진 손님에 대해 과실 (negligence)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영업장내 낙상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판례가 부족하지만 만약 업소가 30분마다 청소했다면, 그 30분 사이에 넘어진 손님의 부상에 대해서 아마 업소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이 날 것 이다. 미국의 마켓에 가면 왜 그렇게 직원들이 자꾸 바닥을 닦고 또 닦는지 그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들 중 하나는 대부분의 미국 가게들은 손님들과의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참고) C a i r n s v W o o lw o r th s L im ite d & O r s [2005] ACTSC 95 (30 September 2005) K o o k v C a f t o r P ty L td t/a s Mo o s e h e a d s B a r & C a fe [2007] ACTSC 1 (29 January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