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편함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우편함에 가득 담긴 광고 전단지를 흔히 볼 수 있다. 아무나 우편함에 이것저것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우편함은 광고지로 가득 차 있기도 학도 심지어 옆집에 뭔 가를 주려고 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으면 그 집 우편함에 집어넣고 오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난다. 우편함은 모두 연방 정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연방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이다. 개인이 철물점에 가서 우편함을 사 와서 달았거나 개인이 우편함을 직접 만들었어도 일단 문 앞에 달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연방 정부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만약 연방 정부에게 물어보지 않고 짜장면 배달 전단지를 거기에 넣으면 전단지 한 장 당 최고 5,000 달러 (그러니까 약 6백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만약 중국음식점에서 동네 아파트에 전단지를 1,000 장 돌렸다가는 최대 60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판이다. (연방 형법 Title 18, section 1725 규정)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전단지를 배포할 때, 반드시 신문사나 우체국을 통해 보낸다. 괜히 우표 값을 아끼려고 직접 배포했다가는 연방법을 위반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또 일단 우편함에 들어간 것은 오직 우편함 주인만이 꺼낼 수 있다. 함부로 남의 우편함을 열다가는 큰일난다.

혹시 ​연방법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인들에게 자기 지역의 주법이 아니고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오죽하면 미국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야, 이 문제를 꼭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겠어? (Hey, just don’t make this a federal case, O.K.?)” 이런 말이 있을까?

(참고)  Title 18, section 1725

Whoever knowingly and willfully deposits any mailable matter such as statements of accounts, circulars, sale bills, or other like matter, on which no postage has been paid, in any letter box established, approved, or accepted by the Postal Service for the receipt or delivery of mail matter on any mail route with intent to avoid payment of lawful postage thereon, shall for each such offense be fined under thi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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