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장난과 범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의 뉴욕 타임스 (The New York Times) 지는 2019년 11월 23일 자 “나치 상징과 인종 주의자들의 밈: 학교의 불관용과 싸우다 (Nazi Symbols and Racist Memes: Combating School Intolerance)” 제하의 온라인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학교에서 확산되는 인종 차별적 표현 문제를 다루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학교에서조차 흑인이나 중남미계 학생들이 증오 범죄나 조롱의 표적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기사를 읽을 때는 인종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뉴욕 타임스가 때때로 지나치게 인종 문제를 과장한다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뉴욕 타임스의 증오와 경멸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 헌법 수정 1조에 따르면 누구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설사 그 표현이 거칠거나 부도덕하더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연방 법률에 따라 일부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가령 1968년의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혹은 국적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1994년의 “강력 범죄 통제 및 사법 집행 법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등 많은 법률들이 소수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연방법과는 별도로 몇 몇의 주 들은 주법으로 증오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증오 범죄란 피부색, 사상, 국적,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학교에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증오 범죄나 차별은 그 문제가 더욱 심하다. 종 종 어린 학생들은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피해자는 여학생일 수도 있고, 흑인 이거나 라틴계 학생일 수도 있고, 혹은 히잡을 쓴 중동계 학생일 수도 있다. 어쩌면 김치 냄새 풍기는 한국계 학생일 수도 있다. 누구나 어린 남자아이들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짓을 할 수 있는지는 알 것이다.
어떤 가해 학생들은 같은 반의 학생을 왕따시키고, 옷에 더러운 것을 묻히기도 한다. 때로는 아시아 학생들에게는 눈을 찢어 놀리고 흑인 학생들 앞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기도 한다. 또 중동계 학생들의 히잡을 벗기거나, 중남미 학생들의 말투를 흉내 내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이런 가혹한 행위들이 가해 학생들에게는 한때의 장난에 불과하지만 피해 학생들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을 모두 형사 처분하고 소년원에 보내야 할까?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처벌이 아닐까? 아니면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 해가 다르게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실들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가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