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파자의 처벌은?

지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쓰도록 지침이 내려졌다. 때때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사코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확진자가 동네 아파트 문 손잡이마다 일부러 침을 뱉고 다닌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찜질방이나 학교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했다고 하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의 법적 책임은 무엇일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비슷한 전염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해서 많은 판례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국에는 고의로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은 형사 처분할 수 있는 법률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혈액 기증, 성행위, 기타 모든 종류의 접촉이 포함된다.

​물론 이런 식으로 보균자의 행위를 형사 처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이런 법을 적용하더라도 본인이 보균자인 줄을 모르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타인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데 그 부분도 쉽지 않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여부를 그저 공공 예절에만 맡겨 놓기에는 코로나의 위험이 너무 크다. 지금처럼 전 세계에 코로나 환자가 폭증한다면 조만간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의도적 전파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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