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으면 폭행죄?

얼마 전에 우연히 두 자동차가 접촉 사고를 내는 것을 보았다. 무척 흥분한 운전자들이 차에 내리자마자 서로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흥분하면 멱살을 잡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 영화에서는 격투 장면이 자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인들은 다투더라도 좀처럼 서로 멱살을 잡지 않는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는 워낙 총이 많은 사회이다 보니 단순한 다툼이 걸핏하면 총격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 사람이 총을 꺼내면 대체로 누군가가 죽거나 크게 다치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록  다투더라도 거친 행동은 서로 억제하는 듯하다. 사회에 총이 넘치다 보니 서로 형식적으로 나마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미국 사회의 재미있는 특징이다.

또 하나는 멱살을 잡는 것은 상대방의 몸과 접촉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형법상   “폭행 (battery)”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서로 상대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불법 행위 (tort)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서로 소리만 지르고 상대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싸움의 양상이 다른 것은 물론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할리우드 영화 속 장면과 달리 미국의 거리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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