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4일 중국에서는 고 2 여학생이 자살하려고 강으로 들어갔지만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어린이를 보고도 그저 바라 보고만 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매치기나 강도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도 애써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남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와 같은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미국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처벌 받지는 않는다.
다만, 경찰이나 안전 요원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가는 “업무상 과실 치사“와 같은 죄목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따로 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서로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누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독일처럼 우리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강제로 시켜야 하는 사회, 그런 냉정한 사회가 돼버렸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