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허위 사실 공표로 본 이 나라 사법 제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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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2월 3일에 해명한 것이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가 바로 다음 날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당 지지자들은 임 부장판사가 “불법 녹취”를 했다고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법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말이다. 현행법상 임부장판사의 녹취 행위는 불법 녹취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호). 따라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녹취자 본인이 참가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음성권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이며,  그나마도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소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우리는 그보다도 국가 사법 체계의 최고 수장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실 법원에서 위증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위증이 너무 많아 큰 폐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장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다.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잡아 떼고 거짓말을 하는 범죄자들의 추한 작태에 분개해야 할 대법원장까지,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라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현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러기만 하다.

일반 고등학생들 조차 대법관의 이름을 알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왜 우리 나라에서 대법관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평소에 의아했는데 어쩌면 그 답은 판사들에게 있는 듯하다. 법원의 판사들은 이상한 복장이나 어려운 말투를 써서 일반인들에게 억지로 존경을 강요하기에 앞서, 먼저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도대체 사법부에서 법의 정신이나 사법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 없이도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인지. 앞으로 대법원은 어디에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단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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