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라

여성이 위험한 사회
여성이 위험한 사회

술취한 여성 승객들을 납치하여 성폭행을 한 택시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광주 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같이 범행에 가담한 B(38)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런 범죄는 1970 년대에서나 들어보던 원시적 범죄인데 2020년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니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다.

더욱이 과거와 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되어 피고인들이 불과 몇 년 뒤에는 석방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그러니 더욱 이번 사건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관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다른 전과가 없는 정상을 참작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벌을 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나라의 법은 끔찍한 범죄로 여러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차제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원은 성범죄자들에게 “정상 참작”과 같은 너절한 이유를 덧대지 말고 그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법관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 스토킹과 같은 모든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삼진아웃제 (three strike out)”를 도입해야 한다. 세 번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사실상 교화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최소 10년이상 복역시키야 한다. 그리고 상습범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강제 실시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모든 남자에게는 엄마, 누이, 배우자, 딸과 같은 가족이 있다. 누구나 자기의 소중한 가족이 성범죄의 공포를 느끼며 사는 사회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 해도 여성들이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니지 못하는 사회는 창피한 사회이며, 또한 미개한 사회이다.  이제 제발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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