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뉴욕 타임즈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약 회사들이 만든 코로나 백신에 대해 특허권을 당분간 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말은 코로나 백신을 만든 제약 회사들이 해당 백신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전세계의 어느 제약 회사도 이를 복제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한국과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허권 면제 조치는 코로나의 제4차 확산에 따라 고생하는 많은 개도국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첫 째는 공개된 제조 방법에 따라 제삼자가 해당 백신을 제조하다가 백신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인가에 대한 것이다. 보통의 경우 라이센싱을 통해 제조가 이루어지므로 특허권자가 라이센시 (Licensee)의 제조 과정 전체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 하지만 특허권자와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백신의 안전성 문제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특허 신청시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백신 제조가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백신 제조에는 수많은 노우 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특허권자에 대한 동기 부여 문제이다. 제약 회사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백신을 개발했는데, 정부가 제약 회사에게 그 백신을 공짜로 남들에게 나누어주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다음에 코로나 변종이 발생하여, 새로운 백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제약 회사가 선뜻 백신 개발을 할 것인가? 제약 회사는 자선 기관이 아니다. 제약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주가가 폭락한 다면, 주주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줄까?
이번 코로나 사태는 결코 전염병 사태의 끝이 아니다. 신종 플루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에 이어 계속 전염병들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를 대비하여, 백신 특허의 면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체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