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체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을 통해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문제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문체부는 실제로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수 십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문체부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저작물을 베끼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창작자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다. 중국에게는 유난히 낮아지고 작아지는 정부의 한심한 자세를 볼 때 앞으로도 이 문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까지의 사태를 몰랐다는 듯, 새삼스럽게 문체부가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문체부는 업계의 아우성에 떠밀려 그럴듯한 보도자료나 배포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말만 앞세운 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문체부는 스스로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