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

세금납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 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첫 조사를 펼쳐 623명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 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금액은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 간 고액 체납자의 자기앞 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서를 발송했다. 조사와 가택 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74명이 13억 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 약속과 납세 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 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 수표 교환 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체납자 380명이 1,03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 화폐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조사‧압류를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앞 수표 교환 실태 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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