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논평 -국민의당] ‘비행(飛行)단’이 아니라 ‘비행(非行)단’ 이였다.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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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한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천인공노할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났다.

어제 (6월 2일) 군 인권 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 사건은 제19 전투 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민간인 포함 무려 10명 이상의 여군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는 것이다응당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법 처리가 진행됐어야 함에도 앞선 제20 전투 비행단과 마찬가지로 군은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을 수사했던 군사 경찰은 가해자 인권 운운하며 피해자 보호는커녕 기본적인 분리조치도 하지 않아 가해자가 부대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이다군의 이러한 비상식적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그간의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해야 할 공군 전투 비행단이 변태 성욕자들의 놀이터가 된 것인가또한 성폭력이 만연하는 동안 이마에 번쩍거리는 별과 무거운 계급장을 달고 있던 군 수뇌부와 지휘 라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번 사건을 몰랐다면 무능의 죄로 알았다면 무언의 공모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또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직을 걸고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피해자와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란다.

이번에 드러난 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군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병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우리 군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잔여 성폭력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이것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대 내 성폭력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21. 06. 03.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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