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 경찰의 수색 권한과 수색 대상자의 저항권에 대해 중요한 판결 (대법원 2019도4103)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에 노조 사무실을 수색하려 한 경찰관들을 노조원들이 폭행한 사건이었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체포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수색 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사무실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는 누구든지 수색 영장없이 수색을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