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리얼돌 체험방 단속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 지역(오피스텔·아파트 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 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 환경 보호 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 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였다.
풍속 업무는 자치 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 경찰 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앞으로 2개 월간 현장 점검과 위법 사항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주거 지역의 안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법규를 위반한 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영업 자체가 불법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성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부는 여론에 밀려 마구 잡이식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리얼돌에 대해 수입 통관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 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런 업소를 근절시키겠다는 경찰의 단속이 잘못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