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주간 운영 제한조치를 해제 한다

부산시가 6월 21일부터 2주간 운영 제한조치를 해제 한다.  부산시는 6월 18일,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 부산시, 21일부터 2주간 운영 제한 시간 해제 )

최근 1주간(6.12.~18.)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6.5.~11.)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 부산시,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해 다채로운 캠페인 전개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2주간 운영 제한조치를 해제 함에 따라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부산시는 이 번에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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