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UPI통신은 이동환 목사 사건을 톱뉴스로 전세계에 알렸다. 이동환 목사 사건은 이렇다. 이목사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문제 는 이제 우리 사회의 관용의 정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PI통신은 이 목사의 말을 인용해 한국 사회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수적인 기감은 지난 2015년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바있다.
하지만 이 목사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고대 시대의 기준에 맞는 것일 뿐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예수가 현대에 부활한다면, 성소수자같은 사회적 약자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기감의 정직 결정에 불복하고 2월에 예정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그의 지지자들은 기감의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사실 예수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애쓴 것도 맞고, 한국 기독교가 좀 더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기는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는 기혼자인데 조계종의 승려가 되고 싶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태고종은 승려의 결혼을 인정한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자기는 태고종이 아니고 꼭 조계종의 승려가 되고 싶으니, 조계종의 종헌을 고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다수의 승려들이 지지하는 종헌을 그 사람을 위해 고쳐야 하는 것일까?
만약 누구든지 어느 정당의 정강 정책이 싫으면 다른 정당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는 그 정당에 남을 테니,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양보해서 당의 정강 정책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그 것이 옳은 일일까?
출근 시간이 아침 7시인 회사에 이런 사정을 알고 입사한 청년이, 입사한 다음 그렇게 빠른 출근 시간은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10시까지 출근하겠다고 주장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문제 를 생각해보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기감의 정책이, 일반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면, 기감은 조만간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단체를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체이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원칙을 구성원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물론 공정성을 위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단체에 참여했으며, 참여 결정 이전에 그런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한다.
물론 어느 단체든 스스로 주장하는 부적절한 원칙에 대해서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된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말이 안되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강제하여 결과적으로 몰락한다면 그건 또 그들의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