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를 연장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를 연장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해 유지하는 것이다. (관련자료)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지원조건에 포함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내는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를 연장 한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이와 같이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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