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논평] 언론 징벌안보다 자정을 위한 구조적 혁신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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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를 생산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행으로 8월 중 처리될 듯하다

허위·조작 보도의 범위나악의적 표현의 범위가 모호하고 법 적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힘을 가진 주체들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호적인 언론과 비판적인 언론을 구분하여 편향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모호하고 왜곡된 사실로 국민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언론개혁의 가장 주요한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이다이를 미뤄두고 구조와 혁신 없이 권언유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언론 중재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추후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을 악용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과거 언론 검열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봉쇄하기 위해 개혁을 가장하여 검수완박을 실행한 것처럼무능한 정권의 귀책과 내로남불의 실체들을 가리기 위해 언론 개혁을 가장하여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고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언론 또한더욱 공정하고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혁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1. 07. 29.

국민의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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