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선동적이거나 모욕적인 거짓 기사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언론을 처벌하기 위해 언론 관계 법률들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유력한 야당 후보의 부인을 겨냥한 이른바 “줄리” 벽화의 위법성 문제 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바뀌어 있는 듯하다.
유력 대선 후보의 부인에 대해 대놓고 추악한 인신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서울 한 복판에서 일어났지만, 갑자기 정부와 여당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쉽게 입장을 바꾸고 우르르 몰려 다니는 그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명색이 정부 기관인 여성 가족부나, 평소에 여성의 권리라면 과격한 일도 서슴지 않던 여성 단체들 까지 “줄리” 벽화의 위법성 문제 에 대해 대체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코믹하기 까지 하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대통령 가족에게 한다면, 아마 그 지지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강도가 꽤 볼 만할 것이다. 그래서 묻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은 좌파 여성에게만 있는 것인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 가족부나 시민 단체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낸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국가 기관이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권리 보호를 선택적으로 한다면, 정부는 좌파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이제 법의 날을 맞아 김명수씨가 떠나야 하는 이유 )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파와 중도파 국민들은 나라에 낼 돈을 따로 모아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곳을 찾으란 말인가? 일찍이 영국 정부가 식민지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하자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대표없이 세금없다” 는 구호 아래 혁명을 일으켜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일하려면, 여성 가족부는 이름을 “좌익 여성 가족부”라고 바꾸고, 앞으로는 세금을 쓰지 말고 지지자들로부터만 헌금을 받아 운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