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저리 마음대로 춤추는 백신 대책 을 보니 의학도 점점 쇼가 되는 듯하다. 8월 13일 정부는 갑자기 13일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7월 2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접종 나이를 올려 50대 미만은 맞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고기사) 그런데 그렇게 부작용이 걱정되던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달 동안 묵혀두었더니 갑자기 40대는 물론 30대가 접종해도 되는 백신으로 바뀌었는 모양이다.
의학적 근거고 뭐고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발표하고 집행하니, 담당자들 기분이야 좋겠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있다. 만약 3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
그런 경우 감염법 예방법 71조에 의해 정부가 진료비 등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하면,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이 있어야, 피해자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결정이 없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
다시 말해, 30대가 접종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질병관리청장에게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게다가 만약 정부가 부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유족은 행정 소송을 통해 길고 긴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평균 보상 액수도 1건 당 약 250만 원에 불과하다.(참고자료) 이 금액을 보니 그저 한 숨이 나온다.
정말 묻고 싶다. 지금 방역 책임자들은 정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0대나 40대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위험하다고 50대 이상만 접종하라고 했을까? 불과 한 달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을 바꿀 만큼 분명하게 새로운 증거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말인가?
이리 저리 마음대로 춤추는 백신 대책 을 보면, 하다못해 가장 중요한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분석이나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는 듯하다. 그 때 그 때 정치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전문가들을 보니,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이 나라의 방역 체계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