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문제로 종교 활동도 제약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가 방역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교회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화제이다. 8월 2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교회에 배상하기로 합의 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회는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인데, 그 동안 실내 예배를 하면서 수천 명의 신자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모여 문제가 되었다. 이 교회의 존 매카서 목사는 지난 여름부터 코로나 사태는 거짓이며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집회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방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기 시작했다. 그 동안 실제로 교회 신자들 중에 확진자도 발생했지만 매카서 목사는 자기의 소신을 바꾸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 해 8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이 교회를 상대로 방역 규정 위반으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교회도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해서 현재 두 건의 사건이 심리 중이었다.
그런데 8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와 교회는 카운티가 교회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그 외에 교회가 그동안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40만 달러를 교회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온 언론과 사회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마치 마녀 사냥하듯 방역 문제로 몰아세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다.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겼다면서 교회의 문을 영원히 닫게 하는 조치를 내려도 이를 법원조차 옹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그레이스 교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오히려 배상금을 지급한 이 사례는 우리에게 방역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비교하면 별 것이 아닌 것인가? 과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보다 서울시가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이 소송에서 분명히 승소할 수 있었다면, 왜 합의를 했을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교회에 배상하기로 합의 한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꾸 다른 데 떠맡기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과학적 진실이 아니라 유사 과학으로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