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3월 13일 밤 미국 뉴욕 시의 뒷골목에서 젊은 여성이 강도의 칼에 찔려 죽었다. 28살의 키티 제노비스 (Kitty Genovese)는 강도로부터 여러 번 칼에 찔리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강도는 그녀를 쫓아다니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제노비스는 한참 동안 큰소리로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지만 주민들은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러 나오지 않았다.결국 제노비스는 피를 흘리며 거리에서 죽어갔다. 사건이 일어난 후 뉴욕의 언론들은 사건 당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노비스를 도와주러 나오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후 현대 미국의 도시 살이가 얼마나 삭막한 지를 보여주는 예로 자주 언급되었다.사실 미국 뉴욕 사람들만 그리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종종 만약 강도가 들면 “강도야” 하지 말고 “불이야”라고 소리치라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강도는 흉기를 들고 있을 테니 “강도야”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자 법조계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법을 통해 서로 돕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위기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 누구든 위기에 빠진 낯선 사람을 강제로 돕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은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런 법이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정부가 형사적 처벌로 위협하여 사람들을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구걸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편 제노비스 사건에 대해 미국 신문들은 시간이 일어난 후 50년쯤 지나서 이 사건에 대해 정정 보도를 냈다. 사실은 경찰에 신고한 주민도 두 명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 전부가 제노비스의 처지를 모른 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정 기사의 요점이다.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노비스 사건이 남긴 후유증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비단 그 사건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슬픈 교훈을 이미 알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편히 살려면 남의 일에 끼여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노비스 사건









![소셜 미디어 규제법 시행 불확실 [캘리포니아]](https://gotchanews.co.kr/wp-content/uploads/2022/09/tiktok-225x178.png)

![새로운 재정 지원 제도 도입 [스탠포드] Stanford Law School](https://gotchanews.co.kr/wp-content/uploads/2022/09/Stanford-Law-School-100x7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