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 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의원 윤미향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미향 의원 2심 판결, 사회운동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몰이해”)
이 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노719). 이 판결은 너무 관대하는 점에서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나마 터무니없는 판결을 한 1심보다는 나은 편이다. 윤미향 씨는 1심에서 불과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부터 개인 계좌 5개를 통해 3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해 575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대협 계좌 등 직원 계좌에서 428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1억 35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씨가 비록 1억여 원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것은 맞지만 이 중 1,718만 원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윤미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마침내 2024년 11월에 내려졌다. 대법원은 정대협 기부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우리 나라 사법 체계의 놀랄만큼 빠른 (?) 재판 진행 덕에 윤미향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꽉 채웠다. 보통 횡령 사건의 유죄 여부가 확정되는 데 5년씩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사기꾼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윤미향 씨에게만 재판이 질질 끌러진 것이라면 이렇게 된 데에는 법원의 책임이 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