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2월 4일, 국회의원 김병회를 포함한 71 명의 국회의원들이 “외국군 즉시 철수를 요청하는 남북 통일에 관한 긴급 결의안 (외국철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을 주동한 김병회 (金秉會)는 전남 진도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에 보통 문관 시험에 합격한 뒤, 조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한 대표적 친일파이자 호남의 수재였다. 그는 광복 이후에는 조선일보 목포 지국장을 지내다가 정치에 뜻을 두어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진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김병회는 친일파에서 친북파로 입장을 바꾸어 국회 내에서 반미.친공 운동에 앞장서다가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그가 북한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투옥되었을 때, 그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는 민주 세력을 탄압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모략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1950년 북한군이 남침하자 그는 석방되었으며, 북한군과 같이 활동하다 서울 수복 이후 패주하는 북한군과 함께 월북했다. 김병회는 휴전 이후 북한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간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발기인 겸 상무위원 등의 요직을 지냈으며 1987년 사망하여 지금은 평양의 룡성구역 재북인사능에 묻혀있다.
“외군철수결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좌익들은 미군의 한국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북한은 오직 평화를 사랑한다.. 소위 북한 위협론은 파시스트들의 모략이다. 미군이 철수한 이후 남한은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처럼 좌익들은 한국에서 미군의 주둔을 바라는 사람들을 반민족주의자 혹은 파시스트로 몰았다.
전방위적으로 집요한 좌익들의 평화 공세로 인해 한반도 남측의 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좌익들의 호언장담과 철썩같던 약속과는 달리 1년 만에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침공을 개시했다. 어리석은 사회에 좌파들의 기만 전술은 언제나 먹힌다.
| 제목 | 金秉會의원 외 70의원, 외국군 즉시 철수를 요청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긴급결의안 제출 |
|---|---|
| 연월일 | 1949년 02월 04일 |
| 출전 | 제2회 국회속기록 제22호, 403~40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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