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소멸로 인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일본]

청구권 소멸로 인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일본]
청구권 소멸로 인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일본]

일본의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과거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40대 여성이 70대 부친에게 3700 만 엔 (약 3억 7,000 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러한 학대 행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20년 간의 청구권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부친은 원고가 어린 시절이었을 무렵부터 외설적인 행위를 시작했고, 초등학교 4년부터 중학 2년까지는 성적 학대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손해가 발생한 시기의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판결후 원고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청구권 기간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20年以上前の父の性虐待「請求権消滅」 女性の訴え棄却 広島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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