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자 비자를 중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의 투자자 비자를 중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의 투자자 비자를 중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자 비자 (E-2 Visa)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또는 베트남을 포함하는 비 E-2 조약 국가의 시민은 E-2 조약 비자를 미국에 직접 신청할 수 없다. 미국의 투자자 비자를 중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대신,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먼저 한국과 같은 E-2 조약 국가의 시민이 되어야만 한다.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전략들 중 일부는 터키, 그레나다 또는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여권을 얻기 위한 투자에 의한 시민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다. (Controversy: China and Caribbean Citizenship Investment Schemes)

중국의 경우, 일부 변호사들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레나다 시민들의 E-2 비자 신청이 그러한 이유로 거부된 예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조약 국가 시민이자 비조약 국가 거주자인 시민들의 E-2 비자 신청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부 옵션(재산권 취득이 아닌)으로 그레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그레나다(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와 “연관 관계”(관련성)를 맺지 않은 중국인은 E-2 비자 승인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비록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그레나다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연관관계의 실질적 성격과 그레나다 국적 취득에 있어 중국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바베이도스 주재 미국 영사관 등 일부 미국 영사관은 그레나다 내 중국인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요인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비록 투자할 돈이 있어도 중국인들에게 미국으로 가는 길은 험하기만 하다.  미국의 투자자 비자를 중국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 

About Author

Previous article화난 노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
Next article당뇨병 진단 기준은?